협회소개

Korean Dance Association

한국춤협회가 한국춤 발전을 주도하고 선도하는,
무용계의 상징적인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발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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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춤협회 정관

사단법인 한국춤협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춤협회(Korean Dance Association)“라 한다.
제 2 조(목적)이 협회는 한국무용의 학술·교육 사업과 공연 예술 사업을 수행하여 한국무용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소재지)
1.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2.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2 장 사 업
제 4 조(사업)이 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술•교육사업.
    1)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2) 학술지 및 도서출판 사업
    3) 무용지도자 강습회
    4) 그 외 한국춤 발전을 위한 이론적 사업
2. 공연예술 사업
    1) 한국 춤 발전을 위한 공연사업과 국제적 교류
    2) 우수안무가 발굴 육성 사업
    3) 지역 춤 발굴 및 지역 간 교류 확대
    4) 전통문화예술보전 및 계승
    5) 사회 봉사활동 참여의 확대
    6) 한국춤 경연대회
3. 기타
    1) 한국 춤 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및 건의
    2) 기타 이 협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 원
제 5 조(회원자격)협회의 회원은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 6 조(회원의 권리)회원은 협회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학술행사 및 무용제전 등)
제 7 조(회원의 의무)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해야한다.
    1. 협회의 정관 및 각종 규정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3. 협회가 정하는 각종 회비 납부
제 8 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9 조(회원의 상벌)
    1.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 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 2년 이상 장기간 회비 미납자는 자동적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제 4 장 임 원
제 10 조(기구)
    1. 본 협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임원회 - 명예이사장을 포함하여 상임이사까지 한다.
     2) 분과위원회
     (1) 학술․교육 분과 : 편집위원회를 두며 세칙은 부칙으로 정하여 둔다.
     (2) 공연예술분과: 창작분과, 전통분과, 해외공연분과 나누어 두며 분과장을 포함해 3-4명의 분과위원을 둔다.
     3) 사무국: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사무간사, 그리고 편집사무국장과 편집간사 각각 1인을 둔다.
     4) 각종 위원회: 행사의 종류에 따라 필요할 경우 각종 위원회를 둔다.
    2. 분과위원장 및 각 위원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이사회(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 11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 5인 이상 70인 이내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③ 감사 2인 (이사제외)
   2. 이사장은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이사중에서 부이사장, 상임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3. 부이사장,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제 12 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4. 이사장은 부이사장단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2022.1.14.개정]
제 13 조(임원의 해임)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시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이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 14 조(임원의 임기)
   1.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다.
   2.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3.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5 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 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서울시에 보고 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6 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의 궐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4.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에서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제 17 조(사무국)
   1.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편집사무국장1인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 및 편집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18 조(각종위원회의 설치) 이 연구회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19 조(명예이사장 및 자문추대) 전직이사장을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하며 임원의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약간 명의 자문을 둘 수 있다.
제 5 장 총 회
제 20 조(구성) 총회는 이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전체회원들로 구성 한다.
제 21 조(총회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 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조 (총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3조(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4조(총회의 기능)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제 25 조(총회의결 제적사유)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이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 6 장 이 사 회
제 26 조(이사회의 구성)이사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 27 조 (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 한다.
   2. 정기이사회는 년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임원 및 상임이사,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8 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9 조(서면의결금지)이사회의 의결은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 30 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31 조(이사회의 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항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9. 기타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 32 조이사장은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부이사장단과 상임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회를 대신해 사안에 대한 의결 및 집행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33 조(재산의 구분)이 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4 조(기본재산의 처분)
   1. 이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 자할 때에는 제45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이 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5 조(수입금) 이 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36 조(회계연도)이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7 조(예산편성)이 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8 조(차입금) 이 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얻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9 조(결산)이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0 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41 조(임원의 보수)모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치 않으며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 42 조 (법인해산)
   1. 이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서울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이 회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이 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43 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의결하여 서울시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44 조(업무보고)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 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22년 1월 14일

사단법인한국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