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부분
사단법인 한국춤협회 정관
제 1 장 총 칙
- 제 1 조(명칭)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춤협회(Korean Dance Association)“라 한다.
- 제 2 조(목적)이 협회는 한국무용의 학술·교육 사업과 공연 예술 사업을 수행하여 한국무용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소재지)
1.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2023.1.6. 개정]
2.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2 장 사 업
- 제 4 조(사업)이 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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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교육사업.
   1)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2) 학술지 및 도서출판 사업
   3) 무용지도자 강습회
   4) 그 외 한국춤 발전을 위한 이론적 사업
2. 공연예술 사업
   1) 한국 춤 발전을 위한 공연사업과 국제적 교류
   2) 우수안무가 발굴 육성 사업
   3) 지역 춤 발굴 및 지역 간 교류 확대
   4) 전통문화예술보전 및 계승
   5) 사회 봉사활동 참여의 확대
   6) 한국춤 경연대회
3. 기타
   1) 한국 춤 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및 건의
   2) 기타 이 협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 원
- 제 5 조(회원자격)협회의 회원은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제 6 조(회원의 권리)회원은 협회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학술행사 및 무용제전 등)
- 제 7 조(회원의 의무)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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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협회의 정관 및 각종 규정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3. 협회가 정하는 각종 회비 납부 - 제 8 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제 9 조(회원의 상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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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 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 2년 이상 장기간 회비 미납자는 자동적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제 4 장 임 원
- 제 10 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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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협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임원회 - 명예이사장을 포함하여 상임이사까지 한다.
   2) 분과위원회
   (1) 학술․교육 분과 : 편집위원회를 두며 세칙은 부칙으로 정하여 둔다.
   (2) 공연예술분과: 창작분과, 전통분과, 해외공연분과 나누어 두며 분과장을 포함해 3-4명의 분과위원을 둔다.
   3) 사무국: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사무간사, 그리고 편집사무국장과 편집간사 각각 1인을 둔다.
   4) 각종 위원회: 행사의 종류에 따라 필요할 경우 각종 위원회를 둔다.
   2. 분과위원장 및 각 위원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이사회(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제 11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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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 5인 이상 70인 이내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③ 감사 2인 (이사제외)
   2. 이사장은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이사중에서 부이사장, 상임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3. 부이사장,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 제 12 조(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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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4. 이사장은 부이사장단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2022.1.14.개정] - 제 13 조(임원의 해임)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시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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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제 14 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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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다.
   2.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3.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15 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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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 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서울시에 보고 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 16 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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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의 궐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4.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에서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 제 17 조(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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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편집사무국장1인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 및 편집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 18 조(각종위원회의 설치) 이 연구회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 19 조(명예이사장 및 자문추대) 전직이사장을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하며 임원의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약간 명의 자문을 둘 수 있다.
제 5 장 총 회
- 제 20 조(구성) 총회는 이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전체회원들로 구성 한다.
- 제 21 조(총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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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 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22조 (총회 소집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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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 23조(의결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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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4조(총회의 기능)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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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 제 25 조(총회의결 제적사유)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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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이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 6 장 이 사 회
- 제 26 조(이사회의 구성)이사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 제 27 조 (구분 및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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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 한다.
   2. 정기이사회는 년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임원 및 상임이사,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28 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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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 29 조(서면의결금지)이사회의 의결은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 제 30 조(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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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제 31 조(이사회의 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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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항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9. 기타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 제 32 조이사장은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부이사장단과 상임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회를 대신해 사안에 대한 의결 및 집행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 제 33 조(재산의 구분)이 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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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 34 조(기본재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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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 자할 때에는 제45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이 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 35 조(수입금) 이 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 36 조(회계연도)이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 37 조(예산편성)이 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38 조(차입금) 이 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얻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39 조(결산)이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40 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 41 조(임원의 보수)모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치 않으며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 제 42 조 (법인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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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서울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이 회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이 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 제 43 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의결하여 서울시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 44 조(업무보고)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 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22년 1월 14일
사단법인한국춤협회